국립공원 전 구역 금연!… 2013년부터 적발 땐 10만원 물어야
입력 2012-02-17 18:48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기존 흡연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이고 전면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공원입구,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439건에서 2011년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