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6가 공동주택건립 조건부 가결

입력 2012-02-16 20:3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1만2556㎡ 일대 지상 23층, 용적률 66%의 공동주택을 짓는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개발 구역이 문화재 주변 지역임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규모를 줄이고, 주용도를 주거에서 판매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의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상층부에는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시설 등 3개 동(棟)이 들어서며 흥인지문 사거리 교차로에는 소공원이 조성된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소공원과 건축물 상부 외부공간의 연결성 강화, 입체 구조물 최소화, 가로변 상권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조건부로 검토하도록 했다.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수락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 보류됐다.

한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