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치·테러 허위 명백”…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실형

입력 2012-02-16 22:0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위원장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을 묵인했거나 신씨를 중국 칭다오로 납치해 테러토록 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지속적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고 삭제되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다”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내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위원장 동생 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허위라는 점도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내용의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