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농성 김진숙 ‘집유 3년’… 법원 “회사 선처 탄원 참작”
입력 2012-02-16 19:25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기간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일 높이 35m인 크레인에 올라가 11월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