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동사 등 위급시 응급지원 받는다

입력 2012-02-16 19:25

앞으로 노숙인은 동사(凍死)나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을 맞았을 때 경찰관 또는 시설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시행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숙인이 결핵 등 감염 우려가 높거나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때 경찰관 또는 시설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주거비 지원 등을 받은 뒤에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