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사무국, 김성민 계약 불허·볼티모어에 벌금

입력 2012-02-16 19:19

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이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위반하고 고교 2학년생 투수인 김성민(18·상원고)과 계약한 MLB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사무국이 볼티모어 구단을 징계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KBO는 볼티모어가 한국 선수 영입의 첫 단계인 신분 조회 절차를 무시한 채 신인 드래프트 자격 대상(고교 3학년)이 아닌 2학년생을 접촉했다며 MLB 사무국에 지난달 말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MLB 사무국은 내부 회의를 거쳐 한·미 선수 계약협정에 명시된 절차를 어긴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MLB 사무국은 벌금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MLB 사무국은 볼티모어와 김성민이 맺은 계약을 15일부터 앞으로 30일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볼티모어와 계약금 55만 달러에 도장을 찍은 김성민은 현재 팀에 합류한 상태지만 MLB 사무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당분간 팀을 떠나 개인 훈련을 해야 한다. 미국언론들은 볼티모어가 김성민을 계속 팀에 두려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서 30일 후 KBO에 정식으로 신분조회 절차를 밟아 재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