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車 운전 중 사고도 보상… 금감원, 보험상품 개발 나서

입력 2012-02-16 19:00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모나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가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자가용이 없어 남의 차를 빌려 쓰는 운전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를 빌려 쓸 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른 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상반기에 출시될 이번 상품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