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2-02-16 19:00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대부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된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여억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강남구청은 판단했다.
본사가 강남구에 있는 해당 대부업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들 업체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