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노스페이스 공정위에 고발… “일선 매장에 고가판매 강제”
입력 2012-02-16 18:55
서울YMCA는 16일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일선 매장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노스페이스 일부 제품의 국내가격이 미국보다 91.3%나 비싸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스페이스는 곧바로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름만 같을 뿐 충전재와 원단이 다르다”며 발표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서울YMCA에 보냈다.
서울YMCA가 다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고 나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중·고교생 사이에 제2의 교복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 제품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서울YMCA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직영점 등 매장 종류·위치와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같은 판매가격 표시정책을 시행,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대부분 매장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29조에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사결과 부당한 가격정책이 밝혀질 경우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아웃도어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