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8곳 무더기 제재… 결산보고서 미작성 등 위법

입력 2012-02-16 19:00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8곳이 관련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기간에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 8개 의료생협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랑나눔(충북)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 미비치, 결산보고서 미작성 등 법규를 위반한 한국보건(경기)·우리들(전북)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민·연제(이상 서울), 인천평화, 경남, 부산 등 5개 의료생협에도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혐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된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에 워크숍을 열어 생협 활성화 및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국내 생협은 작년 말 현재 모두 391개, 조합원은 63만명이다. 특히 의료생협은 2009년 108개에서 지난해 225개로 배 이상 늘었지만 일부 생협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