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 ‘케이블 재송신 중단’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2-02-16 18:28

시청자 단체들은 지난달 KBS 2TV에 대한 케이블TV의 재송신 중단 사태로 케이블TV 시청자 1500만명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7개 시청자·시민 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구성해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케이블TV 가입자 중 많은 이들이 지상파 시청을 위해 케이블에 가입한 만큼 SO에 낸 요금에는 KBS 2TV를 시청하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인권센터 주도로 17∼29일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소송을 낼 예정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만원이다. SO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3시부터 28시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KBS 2TV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