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한 그린손보 경영진 엄단하라
입력 2012-02-16 17:48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자사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 회장과 임직원,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그린손보 법인과 계열사, 협력사 5곳도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시가 1800억원어치)의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임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임직원들은 3548차례(591만주) 고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분기 말마다 5개 종목의 주가를 평균 9% 가까이 끌어올렸다. 그린손보는 보험영업에서 손실이 누적돼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상황에 처하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RBC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RBC가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방카슈랑스 판매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린손보의 주가조작은 이 회장을 필두로 금융기관 경영진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가조작 사건 범인들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 이 회장은 자금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린손보 단독으로 시세조종이 어렵게 되자 계열사와 협력사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도록 요구할 정도로 범행을 진두지휘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투명한 투자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기관 경영진이 이토록 불법을 일삼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장에 취임하면서 “보험 영업에선 꼴찌일지 몰라도 자산운용 수익률에서는 1등 보험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이 회장이 동원한 투자비법이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금융당국은 그린손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검찰은 피고발인 8명과 법인들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혀내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