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개 교권조례 ‘충돌’… 2월 21일 교육위서 ‘심판’

입력 2012-02-15 19:25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교권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15일 정문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5명과 교육의원 1명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 심사·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일부 교육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3일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 심사·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는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새누리당 대표발의자 정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기피하고 학생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는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렇지만 교권조례를 서두르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당국과 교사, 학부모가 충분히 논의해 양측에서 발의한 조례 중 좋은 조항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한 상황에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들면 학교장과 교사의 갈등, 동료 교사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측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권수호 및 교육활동 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육분쟁과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인단’ 운영, 교육감은 교권침해 사례를 상시 수집·조사 등을 담았다.

발의된 교권조례안 2건은 오는 21일 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 김상현 위원장은 “같은 안건 2개가 발의되면 하나를 부결시키는 방법과 2개를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