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월2회 일요일 휴무… 조례안 발의

입력 2012-02-15 21:5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김문수 서울시의원 등은 15일 서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일요일 가운데 이틀을 의무휴업 하도록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의 서울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들 단체와 김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각 자치구도 조속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월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성임제(강동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장은 “의장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일요일 휴업 지정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구는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