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보좌관 “금품, 보험 차원 대가성 아니다”… ‘이국철 로비’ 수사 공판

입력 2012-02-15 19:12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측이 “보험금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공소장에 기재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면서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달라’며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 차원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수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