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물뽕’ 제조·구입하려던 학생·회사원 등 29명 적발
입력 2012-02-15 19:12
‘물뽕’으로 불리는 신종마약 GHB 제조자와 이를 구입하려던 대학생, 회사원 등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찾아 GHB를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 또 인터넷에 GHB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태국에 체류 중인 정모(42)씨를 수배하고 정씨에게 물품구입을 시도한 박모(26)씨와 정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김모(42)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GHB는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최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 몰래 술이나 이온음료 등에 섞어 마시게 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금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인터넷에서 GHB 제조법을 알아낸 뒤 서울 목동 집에서 840g을 제조해 일부를 투약한 혐의다. 오폐수처리업체 직원인 안씨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 거래처에서 마약재료를 구입했다. 안씨가 제조한 GHB는 2만8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14억원에 달한다.
수배된 정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GHB를 술잔에 넣으면 작업 성공률 100%’ 같은 문구를 올려 박씨에게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8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