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특구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내줘… 4·5·6호 부두 건설권 포함 계약 체결

입력 2012-02-15 19:16

중국이 북한 나선특구 내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선특구는 북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돼 중국의 일방적 개발과 그에 따른 이익 챙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말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은 또 이 사업을 통해 나선특구에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나선특구까지 55㎞ 구간의 철도를 건설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선 나진항에 4호 부두를 7만t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투먼-나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 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1단계 투자를 완료한 뒤 나선특구의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애초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작년과 작년에 4차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소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신의주와 단둥(丹東) 사이 황금평에 투자해주길 기대했으나 중국은 동북 3성 물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해 출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나선특구 개발을 크게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년 동안 나진항 또는 청진항을 개방해서 동북 3성을 진흥시키려는 ‘창춘(長春)-지린-투먼 계획’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따내 보수와 확장공사를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다.나선특구에는 현재 부두 3개가 있다. 2호 부두에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갖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