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 대마초 흡연 영장
입력 2012-02-14 22:02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승용차에 대마초를 보관하고 상습적으로 이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이동원(61·사진)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청담동 한 주점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그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대마초 3.29g을 압수당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향수’ ‘이별의 노래’ 등으로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