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규제… 공정위, 연내 제도 개선 전망

입력 2012-02-14 19:25

대기업이 내부자거래를 통해 계열사 발주 사업을 수주한 후 이를 바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그 과정에서 중간수수료, 일명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행세 관행은 대기업 집단에서 일반화돼 있으나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었던 탓에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정위가 작년 시스템통합(SI)·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뒤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면서 계약금액의 10∼20%를 중간수수료로 챙긴 상황이 적잖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초점은 광고 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관행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유사 거래 관행 유무 및 거래구조를 비교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다른 법률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업계의 고질인 통행세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개선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할 태세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