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남 이맹희, 이건희 상대 7천억대 소송] “내 법정 상속분만큼 삼성 주식 돌려달라”
입력 2012-02-14 19:25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도 삼성생명 주식 100주 인도와 1억원을 청구했다. 현재 소송가액은 7138억원이지만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확장 청구가 이뤄지면 소송 가액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57만여주와 우선주 3000여주에 대해서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생전에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선대 회장이 1987년 사망한 후 이건희 회장이 혼자 이를 가로챘다는 게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맞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이 선대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차명재산에 대한 존재를 알고 난 뒤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분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이 회장 소유로 하기로 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고 소장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그 같은 협의는 있지 않았고 삼성생명 주식 명의 변경은 2008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현재 삼성생명 주식 2억주 가운데 51.11%인 1억223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전 회장이 만약 승소하더라도 삼성생명 경영권에 위협은 없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박두을씨와 사이에 3남5녀를 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인 이 전 회장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대 회장의 눈 밖에 나면서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 그는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아버지와의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며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대권’을 빼앗긴 데 대한 충격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이명희 김재중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