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배경… 연대보증 족쇄 풀어 中企 창업 활성화 길 터주기
입력 2012-02-14 19:24
정부와 여당이 기업가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한 것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창업열기가 식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창업 둔화의 주 요인을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과 재도전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창업기업 4곳 중 1곳 연대보증 피해=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420개 신생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 꼴인 25.1%가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 경영자 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과 과점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인이 사업을 실패하면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원칙 폐지는 정부와 여당이 창업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을 전격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아울러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기로 하면서 기업인의 창업 실패 부담감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 부여=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제시된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는 재창업 신청대상기업 제한, 엄격한 신규자금지원 심사 등으로 재창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2005년 3월∼2011년 12월 기술보증기금이 재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업체는 고작 3곳(5억원)에 그쳤다. 소득창출이 없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이 불가능, 중소기업인 채무의 평균 원금감면율도 13%로 개인 원금감면율(23.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절반 정도로 줄여주고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 위축 등 부작용 우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자칫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향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IBK경제연구소가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65.1%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가 어렵고, 59.3%는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문제로 신용대출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대출 위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