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일피일 귀국 미루는 CNK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검토

입력 2012-02-14 19:13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현재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덕균(46)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입국을 미루는 오 대표가 자진 귀국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여권은 반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직접 회수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귀국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여권 무효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 대표는 금감원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달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카메룬 현지에서 지난 7일 열린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검찰의 귀국 요청을 미뤄왔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