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당정, 5월부터

입력 2012-02-14 19:03

5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에 실패한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선필요성이 제기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신규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존 대출·보증은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또 4월부터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재창업 자금지원을 위해서 5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