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달아야… 연내 부착 의무화

입력 2012-02-14 19:01

국토해양부는 14일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16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화물차는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지만 역시 오는 8월 16일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사망자 수가 화물차는 43%, 승합차는 70% 각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높여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의무 장착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ABS는 8월 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하게 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