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청문회 ‘미디어법 강행처리’ 질타… 野 “언론 5적, 사과없인 특임장관 안돼”
입력 2012-02-14 18:58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가 2009년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에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특임장관 역할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 날치기 정국을 주도해 ‘언론 5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2010년 이른바 ‘형님 예산’도 날치기 처리했다”며 “미디어법 처리가 적법하고 합법적이냐”고 따졌다.
홍영표 의원도 “특임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날치기 직권상정 과정의 행동대장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강행처리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다”면서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선진화라는 명분과 소신을 갖고 단독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재윤 의원은 “우황청심환을 많이 먹고 왔나 보다. 사과는 못 할망정 적법한 처리라고 강변까지 한다. 오만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서울 잠실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임장관실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