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살던 곳 재정착 쉬워진다
입력 2012-02-14 23:39
서울시가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전세보증금상담센터가 상반기 중 개설된다.
재건축 때 기존 소형 가구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00가구 중 소형 주택이 100가구였다면 재건축 때 50가구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사라지는 기존 60㎡ 미만 소형주택의 5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별단지의 특성에 따라 소형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1~3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다가구·다세대 1동의 면적 제한을 660㎡ 이하에서 1320㎡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가구 중 약 1만 가구를 상반기에 조기공급,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 1311가구, 공공임대 1338가구, 장기안심주택 2452가구, 임대주택 공가 2626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정보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직접 실거래가 중심의 매매가, 전세가, 거래량, 상승률 등을 매주나 매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입자가 철거 때와 준공 때 구분 없이 두 번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세입자가 종전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더 갖게 됐다. 이럴 경우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의 이주로 인해 가중됐던 인근 지역 전·월세난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