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영재] 中 사회보험법 확산에 대비하려면
입력 2012-02-14 19:30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거대한 중국의 용틀임은 아직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듯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상하이 엑스포는 중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와 함께 경제적 성장을 전 세계에 공표라도 하듯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이른바 G2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얻었으며, 이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대외적 위상의 제고 이면에는 지역 간, 계층 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과 불만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외자기업에 추가 비용 발생
구체적으로 산발적인 농민공의 시위와 외자기업 근로자의 파업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중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 5대 보험을 전면 재정비하여 지난해 10월 사회보험법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여성의 출산보험인 생육보험을 포함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양로보험, 산재보험인 공상보험, 그리고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등 5대 보험으로 사회보험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99년에서야 비로소 실업보험을 도입하면서 실업을 인정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근로자 위주로 적용되었던 사회보험을 비국유기업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회보험법의 전면시행은 그동안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근로자의 기본복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과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외자기업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지역별로 운용되어 근로자가 다른 성(省)으로 이동할 경우 기업이 낸 보험료가 이전되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했던 양로보험을 중앙정부, 기타 4대 보험은 성(省) 단위에서 운용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률을 높였다.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중국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기업의 보험료 납부율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와 개인의 납부율이 각각 4.5%로 균등하지만 중국의 양로보험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22%와 8%로 회사 납부율이 한국보다 5배가량 높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의 전면시행으로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기업이 사전 준비도 없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지금까지 외자기업에 느슨했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2008년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한 신노동계약법 이후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외자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즉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고속성장을 추구했던 중국이 이제는 외자기업에 예상 밖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이다.
韓·中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야
다행히 우리나라는 양로보험의 경우 한·중 양로보험 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될 경우 중국의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이중소득이 드러나 추가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국이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경제적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영재 부산대 교수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