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이 될 말인가

입력 2012-02-14 19:33

서울시의회가 그제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원을 재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90명의 인턴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의원 1인당 440여 건의 조례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 설명이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이 예산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시의원은 112명이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90명의 인턴은 시의원들이 1명씩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실상 시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시의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 서포터즈 연구용역’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편법으로 보좌관제를 운영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시의회는 “편법 유급보좌관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말을 뒤집어 ‘청년 인턴제’라는 또 다른 편법을 동원했다. 어떡해서든 유급보좌관제를 유지하려는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이다.

시의회가 꼼수를 쓰는 것은 현행법에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려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그토록 원한다면 시민들 지지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정도다. 시민들 동의를 구하기 힘들면 법을 존중하는 게 온당하다. 법을 무시하고 과욕을 부리는 행태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 상근하지도 않는 시의원들에게 상근하는 유급보좌관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방의원이 당초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2006년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천시의회도 최근 5억4874만원의 의원보좌관제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방의회의 책동을 봉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