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잠자리·일자리 제공사업 펼친다

입력 2012-02-13 19:19

경기도는 노숙인에게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4단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1단계로 수원지역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주민등록 복원을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한다. 노숙인에게 잠자리라도 제공하려면 법률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단계는 매주 1회 무료검진 실시다. 결핵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노숙인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3단계로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인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노숙인이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도 지난해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노숙인 귀농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숙인에게는 정착비용 3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희망 노숙인 10∼20명을 선발해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사지을 기회를 줄 계획이다.

마지막 4단계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LH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