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무시하는 ‘무데뽀’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재의결·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제→신고제 추진
입력 2012-02-13 19:20
서울시의회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잇달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청년보좌관제 도입안을 재의결했으며,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원을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재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보좌관제는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나 서울시 입장에 개의치 않고 이달 말부터 보좌관을 선발, 해당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90여명의 인원은 의원 개인별로 보좌관을 두는 것과 같다”며 “의원 지위 변화와 재정 부담이 따르는 문제여서 당연히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까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시가 대법원에 위법사항을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상 3월 20일쯤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엔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단체장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7일 이내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단체장이 다시 불응하면 행안부가 직접 제소하게 된다.
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시의회는 또 지난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 때 ‘사용신청과 허가’를 ‘사용신고와 수리’로 변경해 모든 집회·모임 등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게 원칙인 만큼 광화문광장은 기본적으로 허가제 적용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광화문광장 인근에 미국대사관이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신고제가 돼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