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승마장 부지 사용료 분쟁… 서울시 “무상사용기간 만료”

입력 2012-02-13 19:19

서울시 성수동 뚝섬 승마장이 부지 사용료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승마협회에 뚝섬 승마장 부지 2007∼2011년 이용료 22억여원을 소급 부과했다.

시 승마협회는 그동안 투자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내세워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시 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및 시민들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문제는 시설 무상사용 기간이 1990년 12월 20일로 만료됐는데도 시 승마협회가 20년 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승마장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 2007년 시설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16년에 달하는 부지 사용료도 소멸시효를 넘겨 결국 못 받게 됐다.

사업소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소멸시효를 넘기는 사용료만 늘어 일단 소급 가능한 5년치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라며 “승마협회가 지금까지 투자한 개·보수비용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면 그때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속에 위치한 뚝섬 승마장은 인근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승마협회는 2007년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해 3000만원짜리 회원권을 분양해 시립 체육시설의 공공성 훼손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루 이용료는 45분 기준으로 평일 7만7000원, 주말 9만9000원이다. 주 5회 이용할 수 있는 월 회원이 되려면 160만원을 내야 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