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판매 상품 가짜·짝퉁 땐 소비자에 구매가 110% 환불해야
입력 2012-02-13 19:13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상품이 가짜 또는 짝퉁으로 판명되면 구매가의 11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허위·과장광고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상시 할인 판매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이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이 유명브랜드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잘못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는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거나 소셜커머스 구매자를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거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유효기간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액의 전부를 환급하도록 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