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좌익사범 표현 “인권침해 아니다”

입력 2012-02-13 19:09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철에서 방송되는 국가정보원의 ‘111콜센터’ 신고전화 홍보문구에 좌익사범을 포함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는 2010년 7월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때마다 자기검열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용어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