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뀐줄 모르고… 검찰, 음주단속 기소 직무대리에 맡겨 무더기 기각
입력 2012-02-13 19:08
검찰이 검사 직무대리에게 맡길 수 없는 사건의 기소를 맡기는 착오로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이거나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50)씨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사건들은 법원 조직법상 합의부 심판대상”이라며 “검찰청법상 합의부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 직무대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공소기각으로 일단 처벌은 면했지만, 직무대리가 아닌 검사에 의해 다시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을 두 번 치러야 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할 처지다.
검찰의 착오는 지난해 12월 9일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벌어졌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면서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 개정 12일 후인 같은 달 21일 합의부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 직무대리에게 기소를 맡겼다. 광주 4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의 사건이 더 있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법원 조직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해 단독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각된 사건을 검사에게 배당해 다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