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 소위 통과… ‘24시간 운영’ 편의점만 가능
입력 2012-02-13 21:51
감기약,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개정안을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 대안(당초 정부안은 24개 품목)을 마련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은 약을 전문약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약 등 3가지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약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8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심야 시간대에 가정상비약 구입이 가능해져야 하며 안전성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대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