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법안 강행 땐 헌법소원”

입력 2012-02-13 18:51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미 개정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신한·삼성·하나SK 카드 등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큰 데다 자율 경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은 김앤장 등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신협회, 카드사, 노조협의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간부회의에서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