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종목 지정 60일 후 주가는 평균 17.8% 하락… 금감원, 각별한 주의 당부
입력 2012-02-13 18:52
투자경고 종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5일간 75% 이상 혹은 20일간 150% 이상 급등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경고를 받은 424개 종목은 지정 전날만 해도 주가가 평균 11.5% 올랐으나 지정 후 10일 동안 평균 2.0% 내렸다. 60일 후 주가는 평균 17.8% 떨어졌고, 250일 후엔 31.0%나 하락했다.
또 투자경고 후 10일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424개 중 67.5%였으며 20일,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이 비율도 각각 73.3%, 75.9%로 늘었다. 일평균 거래량도 지정 후 20일 후에는 11.9%, 60일 후 37.8%, 250일 후 57.8%로 각각 감소했다.
투자경고 종목의 특징은 개인투자자들의 매매비중이 98.7%로 압도적이며, 주식 보유기간이 평균 1.83일에 불과한 단타매매 위주다.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개한 주식투자 유의사항에서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가 건전투자문화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등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 고위험 상품이 고수익을 보전하는 대박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 소속 투자권유자대행인은 투자자를 대리해 계약할 수 없으며,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