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임용 탈락’ 후폭풍… “연임제 등 공정성 문제” 일선 판사들 반발 조짐
입력 2012-02-13 21:51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일선 법원에서 법관연임제와 근무평정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키로 해 사법파동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다우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유지원(38)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동료 법관들에게 판사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며 “(법원)행정처 주도의 제도 개선은 구성원 선정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판사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도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가카 빅엿’ ‘모 대법관과 관련한 사건’ 등이 서 판사와 관련해 알려진 것들인데 이 문제가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서 판사와 관련한 행정처 대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며 “소리 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의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징계 수위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처분까지 내려지자 일부 판사 사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