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향응’ 대가성 없어도 처벌…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 추진
입력 2012-02-13 19:07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제3자가 공직자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처벌받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받지는 않았지만 요구했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그러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법률로는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등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법안은 또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부정한 청탁이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알선·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 차원에서 정책, 사업, 제도 개선을 제안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 행위와 소속기관에 대한 가족 채용 또는 계약 체결,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도 모두 금지된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