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축銀 특별법’ 제동… “불합리 법안 입법단계서 적극 대응” 지시
입력 2012-02-13 19:00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은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 법안을 불합리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른바 ‘포퓰리즘법’으로 지적받는 법안들을 국회가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경우 최종 단계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거듭 주문했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 나서 막으라는 지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는 “두 법안이 소급입법이며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집권 후반기이지만, 정부의 재정 감당 능력을 벗어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거나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