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유기농 벼 종자생산 조례 2월 14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12-02-12 19:19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전국 첫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와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유기농 벼 종자를 수매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기종자생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천재지변·병충해에 대비해 예비 종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