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숨막히는 흡연자 ‘금연거리’ 확산… 강남대로 3월 시범운영 6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2-02-12 19:19
전국 자치단체들의 금연거리 지정이 잇달아 흡연공간이 갈수록 줄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12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강남대로인 지하철 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구간 934m를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 구간 450m도 지정하기로 했다.
강남대로는 국내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구청 측은 이달 말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을 고시해 934m 구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는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들에 의해 꾸준히 지정되는 상황이다. 부산 사상구는 지난해 4월 부산지역에선 처음으로 감전도시철도역∼학장사거리 구간 750m 인도를 ‘금연거리’로 지정, 올해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동성로 중앙파출소∼한일극장 구간 292m 금연거리와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에게 5월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청소년 흡연이 가장 심한 ‘매산로 테마거리’를 지난해 9월 보건소가 금연구역으로 선언했다. 시는 거리 도색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2010년 7월 도봉로 디자인거리와 4·19길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경기도 양평군은 ‘건강도시 양평’을 기치로 2010년 5월 양평역∼남한강변 구간 350m 문화의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금연거리 지정만 있고 과태료 부과 등 현실적인 규제는 없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2007년부터 성산일출봉 등을 ‘건강(금연)거리’로 지정·운영하는 제주도나, 2008년 4월 지정된 원주시 중앙로 문화거리, 대구 동성로 등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전국종합=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