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 정당”

입력 2012-02-12 19:10

제약사의 ‘리베이트’ 경비는 합법적인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A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A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모두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