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부 상대 억대 사기 장애인단체 회장 ‘실형’
입력 2012-02-12 19:11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부부를 상대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회장 A씨와 단체 회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 신용불량자라면서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