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률 5%대에 머문 재외선거의 실효성
입력 2012-02-12 18:17
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투표 선거인 등록률이 5%대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000여명)의 5.57%인 12만43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한 참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해 실망스럽다.
등록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너무 엄격한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야 한다.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포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실제 결과도 그렇다. 땅이 넓은 미국의 등록률은 3.36%로, 전체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미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센터빌에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워싱턴 총영사관까지 두 번씩이나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단념했다고 한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만 하는데 이틀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라는 점도 저조한 등록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이나 파병군인들의 편의를 봐주자는 뜻에서 제한적인 우편투표제도를 제안했지만 공정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없던 일이 됐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지다가 300억원 남짓 되는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은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선거제도의 완성이라는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여야는 공정성 확보와 함께 투표소 증설과 우편·인터넷 투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