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신청 받는다

입력 2012-02-10 19:11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창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이다. 5000만원 이내에서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고정금리는 3%며 5년 거치 5년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이 2000만원 이하이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