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친구맺기 요청 거절? 정치견해 올리면 안되나?… 판사들, SNS 사용범위 “헷갈려”

입력 2012-02-10 19:06


일부 판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시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가 친구맺기를 요청한 경우 거절해야 할지,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변호사나 지인이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로 사건을 접수했을 때 SNS를 차단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또 SNS에 정치·사회 기사나 그에 대한 의견을 올려도 되는지, 페이스북에 허용되는 표현의 영역이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에서 이달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관들의 SNS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이었고 트위터, 구글플러스, 미투데이가 뒤를 이었다. SNS를 사용하는 동기는 ‘사교용’이 가장 많았고 작동원리 파악, 정보공유 교감, 정보습득 순이었다. 친구나 팔로어 수는 평균 150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친구 추가 및 팔로잉 시 기준은 ‘지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고 ‘유명인’ ‘나를 친구에 추가하거나 팔로잉해줘서’가 뒤를 이었다.

판사들은 SNS 사용 시 실명이나 사진은 사용하면서도 판사임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또 정보공개범위 설정을 모르고 사용 중이거나 숙지하고는 있으나 디폴트 설정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가 SNS에 올라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와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거나 서로 팔로잉하는 것에 대해 동창, 학회 등으로 관계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관계없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