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네티즌 논란 가열
입력 2012-02-10 22:25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근무성적 평정으로 재임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대통령 비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0일 올해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가운데 연임된 11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서 판사 등 탈락자에게는 개별 통보했다. 연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서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는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판사가 갑작스럽게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마지막 통지받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눈 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SNS에서 편향성 발언으로 법관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법관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 연임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는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 이보다 더 아픈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노조도 성명을 내고 “법관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제도 개선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관도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최근 제기된 문제들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 소식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서 판사의 지난 10년간 근무성적을 보면 정치적 외압, 보복에 의한 재임용심사 탈락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며 “사법부 개혁의 첫 번째 순서는 자격 미달 판사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사법부가 SNS로 가장 소통을 열심히 했던 판사를 자른 건 아이러니”라고 비난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