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시장 뇌물수수 무죄
입력 2012-02-10 18:55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0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주원(54) 전 안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결재 시간을 볼 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시점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 진술과 수첩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