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매수’ 공무원 무더기 입건… 휴게텔 수사서 적발 ‘망신’

입력 2012-02-10 22:44

제주도 공직사회와 업계가 엄동설한에 불거진 성매매 파문으로 떨고 있다.

경찰이 제주시내 한 휴게텔 업주를 수사하면서 성매수자 700여명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변종 성매매업소인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도청 간부 A씨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문제의 휴게텔 업주 B씨(40·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45명 중에는 제주도청, 교육청, 소방서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A씨는 제주도청 서기관으로 현재 과장직에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고교 교사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게텔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성 700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사용액수, 머문 시간,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단순히 마사지만 받은 사람과 성매매까지 한 사람을 분류했다. 경찰은 1차로 45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형사 입건자는 더 늘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휴게텔은 일명 보도방 영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곳”이라며 “조사를 받은 대부분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 들어 성매매 공무원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성매매 공무원은 비위가 심할 경우 파면처분도 당할 수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